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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동대문구 제공 |
서울 동대문구가 구민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관내 대로변의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2개조 8명(도보전담반 4명, 상설반 4명)으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해, 왕복 6차선 미만의 관내 주요 12개 도로(△서울시립대로 △전농로 △답십리로 △사가정로 △황물로 △제기로 △약령시로 △회기로 △이문로 △홍릉로 △무학로 △한빛로)를 주 단위로 순환 단속한다.
또한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수기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불법 주‧정차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단속을 계속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도로변 불법 주‧정차는 교통체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보행자와 타 운전자의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에 대한 운전자의 의식도 바로 잡아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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