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2일 오전 9시 제10대 서울시의회 1호 조례로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접수했다.
이 조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의 활동을 지원하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평화적 남북 교류·협력을 증진해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했다.
조례에는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에 대해 ▲계획수립 ▲실태조사 ▲서울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협의회 설치 ▲현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영정상화 지원, 홍보·지도 등 서울시장의 책무가 담겨져 있다.
김태수 의원은 “개성공업지구는 2004년 가동된 이후 2007년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활성화되어 오다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2월 10일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전면 중단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올해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으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이 현실화 될 것으로 전망돼 개성공업지구에 입주하고 있는 서울시 기업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안정적이고 연속적인 기업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평화적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여 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 평화 협력이 지속하려면 민간교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서울시의회 의원축구단을 꾸려 제2의 경평축구대회를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