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6. 27일, 2018년 제9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동대문구 장안동 459-1번지 외 1필지(1,900.02㎡)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밝혔다.
이번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가결됨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장안동 청년주택은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주변보다 저렴한 양질의 임대주택의 공급과 함께 청년 및 신혼부부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어 있어 이 지역에 청년층 유입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