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25일 서울시장이 제기한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에서 대법원이 원고 청구 기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서울시는 앞으로 시행될 개정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의 사업비 집행·정산의 적정성을 담보하는데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특별1부는 “이 사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계사만 할 수 있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하고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지난 2019년 5월 제출돼 2021년 12월 의결되었으나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울시장이 재의요구를 하였고, 서울시의회는 2022년 4월 원안대로 재의결한바 있다. 같은 달 서울시장이 제기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효력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는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재의결은 다시 유효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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