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더 여민’(대표 안규백)은 10월 22일(화) 09:30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수)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개최하는 것으로서,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계획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하 교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한국형사법학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이 분야 최고 전문가로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현실 참여적인 면모 역시 보인 바 있다. 적극적으로 검찰개혁안을 제시하여 오기도 한 하 교수가 좌장을 맡고 있는 만큼, 토론회의 무게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토론회는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발제로 시작한다. 이 교수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 전반에 걸쳐 있는 각종 법리적 쟁점을 현실 사례를 바탕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이날 발제에서 주로 다룰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되어 있는 ‘위증교사 사건’으로, 이 사건은 2018년 12월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약 16년 전인 2002년에 발생한 검사사칭 사건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을 때 그 사건 재판의 증인인 김모씨에게 허위의 진술을 하도록 사주하였다는 혐의가 문제된 사건이다. 위증교사 사건의 전제가 된 2018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2020년 무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와 김모씨 사이 정보교류가 위증의 결의를 만들기에 부족하였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일정한 시간 동안 특정한 사실 내지 사건에 관하여 대화를 진행한 경우에는 특정 단락만 부각시켜서 위증 내지 위증교사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대화의 전후 문맥이나 취지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증교사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발제자의 결론이다.
이 교수의 발제를 중심으로 김재윤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안성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기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영승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양홍석 변호사 등이 토론을 펼친다. 학계와 실무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만큼 수준 높은 토론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토론회는 모두 유튜브 ‘오마이TV’, ‘시사발전소’에서 생중계할 계획이며, ‘안규백TV’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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