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0월 11일과 12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고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신분증 준비하여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10. 16.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소는 서울특별시(425개소)와 부산 금정구(16개소), 인천 강화군(13개소), 전남 영광군(11개소), 전남 곡성군(11개소)의 읍․면․동마다 1개소씩 설치되며, 설치장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지역의 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하여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네이버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등)
<사전투표소 내에서 관내/관외 구분하여 투표>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지에 따라 관내사전투표자와 관외사전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되며, 관내사전투표자에게는 투표용지가 관외사전투표자에게는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가 함께 교부된다.
관내와 관외는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를 기준으로 한다.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밖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 관외선거인이므로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함께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투입하는 반면, 자신의 지역구 기초의원선거구 안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사람은 관내선거인이므로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된다.
<투표지 촬영 및 훼손 등에 유의>
「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등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전)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사전)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후보자별 투표참관인,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관내사전투표함을 구선관위로 이송하고, 관외사전투표함의 회송용봉투는 우체국으로 인계한다.
구선관위는 사전투표관리관으로부터 직접 인계받은 관내사전투표함과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배송받은 회송용봉투(관외사전투표)를 투입한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한다.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는 정당추천위원 입회하에 매일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아 수량 확인 및 접수 처리 후,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출입문과 우편투표함 봉쇄‧봉인을 해제한 뒤 회송용봉투를 투입하고, 투표함과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의 보관 상황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청 없이 서울시선관위 청사 1층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의 시작부터 마감, 투표함 이송 및 보관, 개표장으로 이송 등 모든 과정에 후보자가 추천한 참관인 또는 정당추천 선거관리위원이 참여하고 있고, 우편투표함 보관장소 CCTV 열람 등 투명성 강화 조치를 추가한 만큼 유권자는 안심하고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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