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는 10월 1~2일 관내 개업공인중개사 약 640명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연수교육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교육대상자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년생은 1일, 짝수 년생은 2일에 구청 2층 강당에서 교육받으면 된다.
「공인중개사법」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한다. ‘1차 사이버 교육’과 ‘2차 집합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하며 1차 사이버 교육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sll.seoul.go.kr)에서 이수 할 수 있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위반기간에 따라 2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대문구는 늘어나는 전세사기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업 관계 법령 ▲전세사기 예방 ▲중개업 거래사고 예방을 주요 내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 강화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공인중개사 여러분들의 전문적이고 양심적인 업무 수행이 전세사기 예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한다.”며 “성실히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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