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5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대문구 장학기금은 2009년 설치되어, 동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우수 장학금 ▲특기 장학금 ▲저소득 장학금 ▲세자녀이상가구 장학금 ▲지역사회봉사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 총 1,010명의 학생들에게 누적 11억 8,06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현행 조례의 ‘성적우수 장학생 자격 기준’은 '동대문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은 장학금 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 의원은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성적우수 장학생의 자격 기준을 ‘관외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제3차 본회의를 통과되며, 관외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한 동대문구 학생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서윤 구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지역의 더 많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구민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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