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서울시선관위’)는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여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A정당 중앙당 대표자 B씨를 9월 24일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정당의 중앙당 대표자 B씨는 2024. 9. 12. ~ 9. 21.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특정 진영 및 정책을 반대하는 문구가 포함된 위법 현수막 18매를 서울시내 주요 거리에 A정당 중앙당 대표자 B씨의 명의로 게시하는 등 이번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여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정당의 대표자·간부 및 유급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교육감선거는 정당의 선거관여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정당의 대표자가 현수막을 게시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선거관여행위를 하였고, 우리 위원회의 반복된 철거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9월 21일 대집행을 실시하였으며 엄중히 조치할 필요가 있어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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