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국회의원선거 당선사례를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는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지방의원 등에게 추석 명절 관련 공직선거법을 안내하는 한편, 오는 10월 16일(수)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에서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한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기부·매수행위 등 주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신속·엄중하게 조사·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선거구내 군부대를 방문하여 위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단체에 후원금품을 기부하는 행위(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위반) ▲의례적인 추석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추석 명절 인사말을 자동동보통신 방법의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다.
한편, 추석 명절에 할 수 있는 의례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10월 16일에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등은 선거일 전 120일(2024. 6. 18.)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자신의 성명·사진 등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 인사장 발송 등을 할 수 없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명절 인사 명목으로 과일·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법령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라도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등 선거운동 관련 발언을 하면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서울시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 모집
- 모집기간: 8. 30.~9. 3., 최종합격자 발표: 9. 6.
한편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공정선거지원단‧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 및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자격은 공정선거지원단과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이다. 단,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동시에 지원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의 경우, 특정 정당‧후보자와 이해관계가 없고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모집한다. 법학‧전산 전공자, 정보검색 관련 자격증 소지자, 홈페이지 관리‧운영 경험자는 우대한다.
서울시선관위에 지원할 경우, 지원서 등은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서울시선관위 전자우편(necseouljido@nec.go.kr)으로 제출해야 하며, 최종합격자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9월 6일 서울시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경우, 해당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모집안내문을 참조하여 응시할 수 있다.
이번에 선발된 공정선거지원단은 서울시선관위 및 25개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되어 선거·정치자금범죄 예방·단속 활동 지원과 절차사무 보조 업무를, 정치자금 회계처리 안내요원은 정치자금 회계실무 및 선거비용 관련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보조한다.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서울시선관위에 소속되어 사이버상에서의 선거법 안내 및 선거범죄 예방‧단속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지원서 양식 및 모집에 대한 안내사항은 서울시선관위 및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선관위 지도과(02-744-1390) 및 해당 구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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