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서울 동대문을)은 8일(월) 소방차 및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무브오버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긴급자동차가 교차로 등에 접근하는 경우 일시정지하여야 하며, 교차로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 모든 운전자는 우선통행 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자동차가 교통사고 처리 등을 위해 ‘정차’한 상태라면 현행법상 ‘접근하는 경우’에 포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실제로 도로상 교통사고로 발생한 소방공무원의 순직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입법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에는 긴급자동차가 정차한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장경태 의원은 “현재는 도로상 교통사고 현장 등에서 구조활동 시 경찰·소방관의 안전을 위한 특별한 제도가 없는 실정으로, 2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을 위해 긴급차량 무브오버법을 발의하였다”라며 “개정안을 통해 경찰·소방관들과 국민의 2차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강준현, 박지원, 김윤, 서미화, 김용만, 양부남, 민형배, 채현일, 박해철, 이성윤, 이광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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