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구 획정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되는 예비후보자는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10일까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다시 선택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공직선거법 또는 선거구 획정 조례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각 시·도의회가 법 시행일 후 12일까지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 획정 조례를 의결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예비후보자가 선거를 준비하는 데 혼란을 겪지 않도록 선거구 선택, 선거비용제한액 재공고 등 변경사항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을 각급 선관위에 시달할 예정이라면서, 예비후보자도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법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1390>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내용>
□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 획정 절차 및 기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개정 법률 시행일 후 5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의회는 개정 법률 시행일 후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조례안을 의결해야 한다.
□ 선거구역이 변경된 예비후보자가 입후보 할 선거구 선택 신고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는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일 후 10일까지 입후보하려는 선거구를 선택하여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선거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기존 예비후보자 등록은 무효가 되며, 이미 납부한 기탁금은 반환받는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 이전 및 선거사무원 교체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소가 다른 선거구에 있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20일까지 해당 선거구로 이전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 후 10일까지 선거사무원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제한되는 교체선임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
예비후보자는 선거구역 변경으로 새로 선택한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범위에서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으나,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전에 그 선거구에 이미 발송한 수량을 빼고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홍보물 발송수량 범위에서 발송할 지역의 세대주 성명·주소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
새로 선거구를 선택한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 전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경우 그 횟수는 최대 전송횟수인 8회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전송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새로 선택한 선거구가 종전 선거구와 일부 겹치는 경우 그 예비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다만, 새로 선택한 선거구와 종전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의 인구수가 새로 선택한 선거구 인구수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선거비용에 포함하지 않되, 이 경우에도 해당 선거구역 변경규정의 시행 전에 새로 선택한 선거구에 포함된 지역에 발송한 예비후보자홍보물의 작성·발송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한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실시
선거구역이 변경된 지역의 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선거구역 변경규정 시행일까지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최대 실시횟수인 4회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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