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회기동, 휘경1·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1일(금) 오후 2시에 개최한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김세종 의원 등 6명의 구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건설현장을 지나다 보면 해당 공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판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주로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담고 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 건설공사 표지의 게시에 따른 것으로 시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이다.
동대문구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준용해 2017년 2월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해 왔으나, 공개 대상이 너무 광범위해 실제 시행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대표발의한 김세종 의원은 “기존 조례의 경우 50만원 내외의 작은 시설물까지 공개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조례를 시행하는데 있어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면서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공개대상과 비용을 건축물로 현실화하고, 홈페이지 공개 및 사후평가 실시 조항 신설을 통해 구민의 알권리와 예산집행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례 전부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공개대상을 공공시설과 공공건축물로 현실화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 공개 및 ▲유사한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 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사후평가 실시 조항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