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청량리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이 6월 21일 제32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는 동대문구에 소속된 2백여 명의 공무직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공무직의 채용, 복무,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무직은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등 노동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다. 공무직의 노동 관련 상위법령 부재로 동대문구 공무직의 기본적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손세영 위원장은 공무직의 복무, 권리보호 등 노동관계와 합리적 관리를 포함한 공무직의 고용안정을 담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본 조례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책무 ▲차별적 처우 금지 ▲체계적인 인사관리 ▲복무 및 신분·권익보장 ▲표창 및 징계 등에 관하여 규정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다.
손 위원장은 “본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제안된 내용들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공무직의 처우를 개선하는 상위 법안이 마련되는 데 촉매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동대문구 공무직원도 동대문구의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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