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동대문구의회 성해란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수) 오전 11시 개최한 제3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률은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이나 정보 접근에 불편을 느끼는 이른바 ‘이동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로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시설은 면적 기준이 최소 50㎡을 넘어야 하는 등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성해란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점포인 편의점이나 카페, 음식점 등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해야 하는 생활편의시설이지만 휠체어나 유아차, 노인 보행기 등이 들어갈 경사로가 입구에 설치되어있지 않아 이동약자의 불편이 큰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에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법률상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시설에 대해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를 포함한 모든 주민이 동대문구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성해란 의원은, “이동약자들이 동대문구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모든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평등하게 일상생활을 누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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