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전농1·2 답십리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5일(금) 제32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최근 음식점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한 음식 주문이 상용화 되고 있으나, 어르신들은 기기사용에 어려움을 느껴 식당을 들어가기 꺼려지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고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정보화 격차해소 방안이 더욱 절실해짐에 따라
이 의원은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두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 사무의 위탁, ▲현장체험학습 및 협력체계 구축, ▲표창 및 홍보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조례는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차별화된 생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정보화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를 제정한 이재선 의원은 "어르신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지 못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찾아가는 현장체험학습을 통해 어르신들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또한 조례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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