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안태민 의원(국민의힘, 답십리2동, 장안1·2동)이 발의한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5일 열린 제327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동대문구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 상위법인「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상위법 위임사항에 따른 순환경제기본계획 수립·시행을 위한 자치구의 역할을 규정하였다. 또한,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자 교육·홍보 조항과 자발적 협약의 체결 조항을 신설하였다.
안태민 의원은 “일시적인 관심에 그치지 않고 점차적으로 쓰레기 발생을 줄여가는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환경 보전에 기여하며, 구민을 위한 건전한 지역 발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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