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개표상황을 참관할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3월 16일(토)부터 20일(수)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 모집하는 개표참관인은 「공직선거법」제181조제5항에 따른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으로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개표참관인 수의 20% 이내에서 추첨을 통해 추가로 선정하는데, 서울의 경우 3월 26일 서울시선관위에서 추첨을 통해 총255명의 선거권자 개표참관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개표참관인은 해당 개표소에서 개표참관을 하게 되며,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고,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선거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자),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다. 또한, 2곳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된다.
개표참관인이 되려는 사람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nec.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주소지 관할 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개표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부터 개표참관인 공개 모집을 실시하고 있다며, 많은 유권자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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