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은 2월 8일(목) 국회 정론관에서 전현희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지방의회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전현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로, 양준욱 의장은 서울시의원 13명과 함께 자리를 빛냈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은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과 이를 위한 지방의회 위상 제고에 대한 서울시의원 106인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법안으로, 서울시의회가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국회에 발의를 제안했다.
서울시의회는 2017년 10월 30일 기자설명회를 통해 지방의회법(안)을 발표한 이후, ‘서울특별시의회 지방의회 위상강화 및 지방의회법 발의 촉구’ 결의안을 서울특별시의원 106명 전원 공동발의로 가결시켰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8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의 건’을 가결시키는 등 국회 발의 촉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또한 지난 1월 19일 국회를 방문하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으로 활동했고,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발전에 대해 누구보다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서울시의회가 제안한 지방의회법(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와 검토를 거친 후, 전현희 국회의원을 포함한 38명의 연서를 받아 2월 8일 대표발의 하였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민병두, 우상호 국회의원도 발의에 동참하였다.
이번에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한 지방의회 자치입법권‧자치조직권 등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인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의 자율화,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및 지원체계 마련 등이다.
전현희 국회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이 부재하여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지방의회의 조직·운영 등 전반에 관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증대하였다.”고 밝혔다.
양준욱 의장은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의회는 긴 시간동안 지방의회법(안)을 준비해왔다.”며 “지방의회와 뜻을 함께하여 지방의회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전현희 국회의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 조규영 부의장, 김선갑 운영위원장, 김동욱 더불어민주당대표, 신원철 지방분권TF단장, 김기대 의원, 김미경 의원, 김용석 의원, 김인호 의원, 김진철 의원, 오봉수 의원, 우창윤 의원, 유용 의원, 황규복 의원 등 총 14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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