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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 구민 누구나 자동 가입

-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 내년 1월 16일까지 갱신...화재·폭발·붕괴, 스쿨존 교통사고, 개물림 사고 등 9개 항목 보장
서울 동대문구가 구민이 행복한 안전도시를 만드는 새해 첫걸음으로 전 구민 대상 생활안전보험을 내년 116일까지로 갱신했다.  

생활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에게 지원책을 마련하여 빠른 일상복귀를 돕기 위해 2019년부터 운영해 온 제도이다.

가입 대상은 약 36만 명의 전체 동대문 구민(2023.12.31.기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구민, 외국인 포함)으로, 전 구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가입금액은 전액 동대문구에서 부담한다.  

올해 갱신된 생활안전보험은 사회재난사망 보장항목이 추가되어, 구민들은 생활안전보험을 통해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1~7등급) 실버존 사고 치료비(1~7등급) 사회재난사망(감염병 및 15세미만자 제외) 물놀이 사망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9개 항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항목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며, 서울시 시민안전보험을 포함한 다른 제도와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생활안전보험에서 제외된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청구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콜센터(1577-5939)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갑작스러운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이 몸과 마음을 빨리 추스를 수 있도록 생활안전보험을 지원하고 있다제일 중요한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이기에 동대문구는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행복을 여는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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