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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운 구의원, ‘동대문구형 청년기업 자체 선순환 생태계 조성’관련 조례발의

- 맞춤형·단계적·장기적 지원,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자영업자 연계 모델 구축을 골자로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장성운 구의원, “관내 청년기업이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2021년 통계청은 통계연구를 통해 청년기업의 생존기간은 2.3년으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짧으며, 청년층의 폐업률이 장년층보다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장성운 의원(전농1·2, 답십리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9일 제325회 본회의 제4차 본 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맞춤형·단계적·장기적 지원. 혁신 기술 기반의 청년 스타트업과 생활 밀착형 청년 소상공인에 맞는 업태 및 업력별 장기적 지원이 필요한 조항 신설과,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자영업자 연계 모델 구축. 동대문구청이 청년 스타트업과 청년 소상공인을 연계하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  

한편 장성운 의원은 동대문구 청년기업 11,856(23.11기준)가 동대문구의 미래이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혁신의 출발점임으로 본 조례를 제정했다면서, 동대문구의회 제1차 본 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 청년기업 투트랙 육성 및 지원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장성운 의원은 청년기업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넘쳐나지만, 경험부족·좁은 인적네트워크·자본금·판로개척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은 갖추어졌고,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 및 가동을 위해서 동대문구청 일자리청년과와 경제진흥과의 역할이 막중하다. 앞으로 철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해 동대문구형 청년기업 자체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데 집행부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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