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남궁역 시의원, 아리수 음수대의 대학교 설치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ㆍ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남궁역 시의원,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해 대학교에도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관리 및 병물 아리수 사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지금까지 아리수음수대는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 및 공원을 비롯한 유치원과 초··고교 등 교육시설에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남궁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 시설에 대해서도 아리수 음수대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3년 기준으로 아리수음수대는 설치대상학교 1,363개교 중 90.9%에 달하는 1,239개 학교에 설치되었으며(1 참고), 22,696대의 아리수음수대가 운영되고 있어 많은 학생들이 아리수를 이용하고 있다. 앞으로 서울시내 450여 개의 대학에 아리수음수대가 설치된다면, 아리수 음용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남궁역 시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고품질의 아리수를 더 많은 사람들이 음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리수음수대 설치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음용수를 제공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