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계장이 입후보안내 설명 모습(2023. 11. 29. 동대문이슈DB)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하 ’선거비용제한액‘)을 각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별로 12월 1일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 49개 지역구국회의원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 9,194만 2천원으로 제21대 국선과 비교하여 약 2,600여 만 원(약 16.06%)이 증가하였으며,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구성동구을(2억 4,731만 5,600원), 가장 적은 선거구는 노원구갑(1억 7,028만 2천원)이다.
※ 전국평균(지역구): 2억 1,800여 만 원/ 최대: 4억 1,200여 만 원(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최저: 1억 6,500여 만 원(인천 계양구갑)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로 인구수 및 읍·면·동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산정비율을 적용하여 증감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하여 최종 산정한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두어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서울시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하여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선거구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은 선거 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동대문구선관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 개최>
한편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선관위 1층 강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4.10총선)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22대 국선에 출마가 예상되는 30여명의 후보자 측 대리인(입후보 예정자 포함)들이 참석하여 2시간여 동안 동대문구선관위 선거1계장과 선거2계장으로부터 입후보 등록절차와 관련 선거법 안내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다른 한편 제22대 국선 선거비용제한액 서울지역구 평균은 1억9천2백만원이며 동대문구갑은 182,862,200원, 동대문구을은 178,474,400원이며, 에비후보자 발송수량은 동대문구 9,169부(세대수 91,685), 동대문구을 8,174부(세대수 81,733)이며, 개표 장소는 동대문구체육관이고, 예비후자 등록신청은 오는 12월 12일부터 동대문구선관위에 접수하면 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