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주민세(개인분)를 체납한 외국인에게 서울시 최초로 영어와 중국어를 병기한 체납고지서를 제작해 발송하는 등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고 23일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년 8월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하여야 한다.
올해 10월말 기준 동대문구의 외국인 체납자는 3,550명, 체납액은 2억 481만 원으로, 이 중 약 80%인 2,849명이 주민세(개인분)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희대, 한국외대 등 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구 특성상 외국인 체납자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동대문구는 외국인 체납자가 증가한 이유로 언어 장벽으로 인한 납세의무 인식 결여, 고지서 송달을 위한 외국인 주소지 확인의 어려움 등에 있다고 보아 맞춤형 체납 징수 대책을 마련했다.
외국인정보공동이용시스템(FINE)을 활용해 ‘주민세 과세자료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하고 외국인 체납자 주소를 현행화했다.
아울러 한국어가 서툴러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맞춤형 체납고지서를 제작하고 외국인 체납자 2,849명에게 지난 21일 발송했다.
동대문구는 제작된 체납고지서 전면에는 기본 체납 정보 외에도 외국인에게 생소한 지방세 체납 세목에 대한 정보를 한글, 영어, 중국어 3개 국어로 제공했다. 후면에는 서울시에서 배포한「외국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지방세 체납 상식」을 함께 제공하여 외국인이 지방세 체납으로 비자연장 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 홍보 활동을 강화하였다.
<끝>
-
글쓴날 : [2023-11-24 08:25:34.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