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지난 10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주민들이 본인의 자동차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구 누리집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무보험 사건 스마트 서치’를 구축했다.
자동차 무보험 운행은 단순한 과태료 사건이 아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형사사건으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는 무보험 차량 운행사건 접수 시 교통 특사경(특별사법경찰)팀에서 수사를 개시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처리 절차는 수사 시점에 피의자의 연락처와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피의자 소재 확인이 어려워져 수사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구는 올해 11월 초 주민들이 스스로 무보험 운행 위반사실을 인지하여 자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간편 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 시스템은 구 누리집에서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만 조회하면 무보험 운행 적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 누리집-종합민원-자동차‧교통-무보험 운행 사건 조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회대상은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자로, 시스템을 통해 ▲적발일시 ▲적발내용 ▲범칙금 부과 가능여부 ▲처벌조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 자동차 무보험 운행 내역을 확인한 운전자는 구 특사경팀으로 연락하여 위반내역 상담과 후속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시스템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특사경팀(02-2127-528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동대문구는 무보험 운전자들이 신속하게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매월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사전 통지서와 함께 ‘무보험 운행여부 온라인 확인’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1분 이내로 무보험 운행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니 한번 확인해보길 바라며, 적발내역이 있으면 동대문구 특사경과 상담하여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길 바란다.”며, “또한,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의무보험도 반드시 가입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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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11-17 15:18: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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