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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구의원, 구의원당선인 교육연수 지원 조례 개정

- 대표발의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 ➔ 조례 개정 선도..“지방의원 당선인의 교육연수 길이 열린 것은 의회 역량 강화 실현은 물론, 의원 간의 교류 및 친선 기회가 만들어지는 것”
서울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휘경1·2, 회기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지난 8월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자치법(이하 ”)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지방의회 현역의원에게만 제공되던 교육연수를 의원당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근거 규정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새롭게 달라진 의정 환경을 발빠르게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자 제안된 것.

최근까지는 제주도의회와 충청남도의회에만 자치 조례가 있어 당선인 교육연수 추진 근거가 있었으나, 이제는 법 제46조에 의거 지방의회는 당선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다음 선거부터는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은 누구나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에 가장 먼저 주목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원당선인의 교육 및 의정연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한 것은 법 개정 이후 서울시 동대문구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개정안에는 의원당선인에 대한 정의 신설 조례 적용범위에 의원당선인 추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교육연수계획에는 의원당선인 교육연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남규 의원은 지방의원 당선인에게 의정활동과 관련된 직무역량을 앞서서 갖추도록 교육연수의 길이 열린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이는 지방의회 의원이 임기 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전문성 강화를 뒷받침한다는 의미가 크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새로 구성된 의원 간의 사전교류 및 친선 기회의 장이 만들어지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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