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기동·청량리동)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포 맛집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0일(수)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동대문구에서 30년 이상 업종 변경 없이 영업을 지속하며 동대문구의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있는 전통 있는 ‘노포 맛집’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손세영 위원장은 제안이유에 대해서 “이 조례안은 ▲지역의 우수한 음식문화 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다각적인 홍보와 지원, 사후관리를 통해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함께 ▲브랜드 가치 창출을 통한 동대문구의 관광자원화 및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노포(老鋪)’란 원래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오래된 점포”를 뜻한다. 그 중에서도 ‘노포 맛집’은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로 차별화된 맛을 내는 식당으로서, 시간의 길이만큼이나 깊은 역사와 지역을 대표하는 ‘상징성’과 ‘희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극 보존하고 육성해야 할 지역의 자산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노포 맛집 중에는 오래 쌓아온 명성에 비해 ▲위생적인 음식 제공 ▲친절한 서비스 ▲쾌적한 시설·환경 면에서 일정 수준에 못 미치는 곳도 존재하고 있어 노포 식당의 먹거리 안전성 확보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였다.
이에, 손 위원장은 동대문구 노포가 가지는 전통의 가치도 살리면서 깨끗한 점포환경과 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노포 맛집 인증제’를 도입·정책화함으로써,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고 나아가 노포 식당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조례 제정안의 핵심은 노포 맛집 ‘인증’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노포 맛집 인증기간은 2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해 2년씩 연장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인증요건, 신청, 심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으며 ▲‘인증’을 받은 노포 맛집에 대해서는 인증표지판 제공, 동대문구 소식지·홈페이지·SNS 등에 홍보, 맛집지도 발간·배부, 위생용품 지원, 시설 환경개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했다.
손세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의 통과로 동대문구 내 숨어 있는 노포 맛집들이 새롭게 발굴되고 인기 있는 핫플레이스가 늘어나면 우리 구를 찾는 방문객들도 더욱 많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자산을 명소화해 관광자원화하거나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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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9-22 02: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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