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답십리2, 장안1,2동)이 대표발의한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9월 13일 열린 동대문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통과했다.
정서윤 의원은 건의안에서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2~3%대로 결정한 가운데, 낮은 임금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며, 특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해마다 올라가는 데 반해 공무원 임금인상률은 지난 3년 간 0.9%, 1.4%, 1.7%에 그쳐, 하위직 공무원은 임금 삭감과 다름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는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 공무원 임금기준을 적용하나 호봉과 경력을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희생 강요 악순환’을 끊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하위직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처우개선을 촉구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위직 공무원 보수의 근본적·구조적 모순을 개선하기 위해 물가인상률에 부합하는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원칙을 적용한 임금체계 개편과, ▲인사혁신처 훈령에 불과한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을 총리령 이상으로 법제화하여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할 것과,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의 처우를 동대문구 생활임금 수준으로 개선하며 전문경력직 채용 시 경력을 최대한 존중하여 연봉 상하한액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끝>
-
글쓴날 : [2023-09-14 17:46:40.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