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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규 구의원, 구청장의 ‘예산 심의․확정권’ 침해 ‘5분 자유발언’

- 9월 13일 3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통해 동대문구 2차 추경안 제출관련 유감표명...지난 임시회 1차 추경안 심의 당시 의결한 사업들을 2차 추경안에 다시 편성하는 행위는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동대문구 발전 위해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존중하는 자세 있어야
서울 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더불어민주당, 휘경1·2·회기동)913(), 32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대문구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불합리성과 집행부의 일방적인 독주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향후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며 소통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남규 의원은 동대문구는 개청 이래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예산안을 편성하고 심의·확정해 왔다, “구의회 예결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할 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검토하고, 또한 의결 전에 반드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해서 예산을 확정한다,  

지난 1차 추경안에 대해서도 각 상임위와 예결위의 위원들이 깊이 숙고하여 심사했고,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최종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그 과정이 무색하게, ‘2차 추경예산안을 임시회에 제출하면서, 전체 예산 규모의 절반1차 추경 심의에서 삭감 또는 조정했던 사업들로 다시 채웠다, “이는 의결기관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전혀 없는, 그야말로 동대문구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태라고 의원은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구의회가 심도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사업들을 집행부가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동일한 예산으로 다시 편성해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명시된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사전에 어떠한 공감대 형성이나 설명·설득 없이 일방적으로 같은 사업을 재상정하는 행위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것은 헌법에서 지향하는 입법기관과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무력화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 동대문구의회에서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14일부터 시작되는 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가 보다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납득할 만한 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323회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이 심도있고 면밀하게 심의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발언으로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약 1409,300만원(국시비보조사업 포함 44개 사업)이며,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약 70억원은 지난 제321회 정례회 때 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서 삭감 또는 축소되었던 19개 사업에 대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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