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이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 고객의 편의성 제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수)부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할인 적용을 폐지한다.
이번 할인 폐지는 최대 80%까지 제공되는 할인 혜택으로 일반 사설 및 공영주차장에 비해 부정 주차요금이 저렴함을 이용해 상습적으로 부정주차를 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이용고객의 불편함이 증대됨에 따라 결정됐다.
공단은 주차장 이용고객의 충분한 이해를 위해 10월 31일(화)까지 계도기간을 두어 폐지 정책을 충분히 안내하고, 11월 1일(수)부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해 할인 대상(경차·유공자 등)과 관계없이 부정주차 요금 7,200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정주차 요금 폐지와 관련한 사항은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팀 홈페이지(http://park.dfmc.kr)·카카오톡채널(https://pf.kakao.com/_xdxcdxfC) 등 SNS 채널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6929-0873)로 문의하면 된다.
인택환 공단 이사장은“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요금 할인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거하여 부정주차 감소를 유도하고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를 구축해 이용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
글쓴날 : [2023-09-12 16:14:06.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