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한 투자재원 조성과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 동대문구의회 김세종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회기동, 휘경1·2동)]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6월 21일(수) 구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개정 조례를 발의한 이유에 대해 “혁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창업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조달이 필수”라며, “상위법령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창업생태계 전반의 실효적인 지원 차원에서 투자재원 조성을 통한 적극적인 기업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 조례의 핵심은 동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의 용도에 “투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를 통해 기금을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 등에 출자하고 조합으로 하여금 관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우수 창업기업의 육성, 기존의 ‘융자’ 중심 기업지원에서 ‘투자’와 ‘융자’를 병행하는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성을 전환하는 것이 개정 조례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특별시를 포함해 강남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이미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분한 잠재력과 미래가치에도 성장의 마중물이 되는 재원마련에 곤란을 겪는 창업기업에게 가뭄 속 단비 같은 희망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세종 의원은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면서, “개정 조례가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혁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조례가 공포를 앞두고 있지만,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과 함께,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개정 조례는 동대문구의회 연구단체인 <선진정책 연구모임>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창업 지원시책 개발”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등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투자회사에 자문을 구하는 등 조례를 입안하기까지 심도 있는 검토와 연구를 거쳤다는 후문이다. 한편, 연구모임에는 김세종 의원을 포함해 서정인 대표의원, 김용호·장성운·정서윤·최영숙(가나다 순) 의원 등 6명의 구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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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6-25 17:1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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