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7월 1일부터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 및 원산지 표시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을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통과됨에 따라 2023년 7월 1일부터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24종에서 29종으로 확대된다.
확대되는 표시 대상 품목은 수입 수산물 중 수입량이 많거나 국산과 외형이 비슷한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방어, 전복, 부세 총 5종이다.
동대문구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사항, 표시 방법 적정성 확인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 중이며, 여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원료의 위생적 관리 및 소비(유통) 기한 경과 식품 사용·보관 여부, 조리시설 및 조리 기구의 위생적 관리 여부, 냉장·냉동식품 보존기준 준수 여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있다.
점검은 6월 말 완료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을 위해 원산지표시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구민이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
글쓴날 : [2023-06-20 11:37:49.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