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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선 의원 대표발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복지위 통과

- 이재선 의원, “기후변화 대응,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한 조례안 대표발의”
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전농1·2 답십리1)]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 구민의 의무,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방지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선 의원은, 지난해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22회계연도 동대문구 일반· 특별회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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