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이재선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전농1·2 답십리1)]이 대표발의 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복지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21일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대상 및 우선순위, ▲지원기준, ▲구민의 의무, ▲서울특별시, 타 자치구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촉진하는 등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고 밝혔다. 이어, “다가올 장마철을 앞두고 침수방지시설이 적기에 설치되어 침수 피해를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선 의원은, 지난해 제31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으며, 2022회계연도 동대문구 일반· 특별회계 대상으로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점검하기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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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6-12 18:05: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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