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패션봉제 집적지구로 지정·고시된 용신동 일대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이 보다 다양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동대문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제기동·청량리동)]은 본인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30일(목), 구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이어, 이번 개정안 통과는 지역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한 손 위원장의 두 번째 입법 성과에 해당한다.
도시형소공인이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을 의미한다. 동대문구에서는 관내 제조업의 약 57%를 차지하는 패션봉제산업이 도시형소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업종에 속한다.
개정안은 동대문구가 용신동 패션봉제 집적지구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조성 및 확충, ▲사업장 폐기물 처리, ▲사업장 개량 및 수리, ▲공동창고·교육시설·안전시설물 설치 및 개량, ▲시설 이용편의·정보접근성 제고,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구청장으로 하여금 “도시형소공인”과 함께,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지역 패션봉제산업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스마트 기기의 활용 및 ▲작업 공정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등 디지털화 촉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도 개정안의 특징이다.
향후 개정안은 구청장의 공포를 거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일부 조문은 2023년 7월 4일 시행). 조례가 효력을 갖게 되면 패션봉제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지원,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 권익보호와 함께 디지털화 촉진 등 제조기반 혁신을 위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손세영 행정기획위원장은 “용신동을 패션봉제 집적지구로 지정하고 복합지원센터 구축 예산을 확보한데 이어, 집적지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명문화 한 조례안이 시행을 앞두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개정 조례를 토대로 집적지구 특성에 부합하는 인프라를 조성하고, 관내 패션봉제 산업 발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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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4-10 19: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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