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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최대 1천만원 지원

- 첫째 자녀 5배 증액, 1천만원까지 상향한 유일한 자치구..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대상,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하고 실거주해야..김길성 중구청장 "출산가정 양육비 부담 덜고,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중구가 함께하겠다는 메시지 전달“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최대 1천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중구는 출산양육지원금를 기존 첫째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300만원, 다섯째 이상 500만원에서 각각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으로 증액해 지원한다고 밝혔다.  

확대 지원대상은 2311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중구민이다. 출생일 기준 12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지원금은 전액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중구청 가족정책과 출산가족팀으로 문의 가능하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1~5년 혼인유지 가족 대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43~14일 신청받아  

한편 중구는 서울 자치구 최초로 다문화가족 20가구를 대상으로 메리츠화재의 사회공헌활동(CSR)과 연계하여 가구당 10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적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중구에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는다고 밝혔다.  

정착장려금은 43()부터 14()까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자격은 외국인 또는 귀화자가 한국인(귀화자 포함)과 혼인하여 이루어진 가족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1~5년간 혼인 유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가족이다.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3명 이상) 가족이면 우선 선정한다. 1차 서류 심사 결과는 4월 말 발표하며 5~6월에 중구가족센터에서 진행하는 적응 교육에 참여하여 10시간을 이수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종 자격이 주어진다.  

적응 교육은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교육,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한식 만들기 등 전통문화체험으로 구성했다.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한 부부교육, 부모교육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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