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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시의원, 청량리 굴다리옆 ‘밥퍼의 무단증축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시정질문

서울시의회 남궁역 시의원(국민의힘,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동대문3)23일 오전 10시 서울시의회 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동대문구 굴다리옆 밥퍼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펼쳤다.

남궁역 시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서, “동대문구 청량리 굴다리옆에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무료급식을 하고있는 밥퍼의 건물의 토지주와 건물주가 바로 서울시라며, ”지금 동대문구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16월말경 어느날 갑자기 밥퍼 측에서 기존 건물의 좌우측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무단증축을 강행하고, 동대문구 주택과는 2021721, 826, 1227일 총 3회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으며, 20211210일에는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건축법위반을 근거로 행위자를 고발조치하였다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21일 오세훈 시장님과 다일복지재단의 대표가 면담을 하며 다일복지재단은 무료급식소를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는 고발을 취하하고, 토지사용승낙을 했으며 전임 구청장의 임기 마지막 날 하루 전 2022630일 건축허가를 내줬다”며,  

당시 다일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분명히 신축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허가조서에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지금 밥퍼는 본인들이 건축허가 신청한 내용과는 완전 다르게 본관 건물은 외관을 리모델링하고 양쪽으로 증축을 한 것은 건축허가와는 맞지 않는 분명한 불법이라며 동대문구청 주택과에서 202292일에 4차 공사 중지명령을 하였으나 다일복지재단은 공사를 멈추지 않았다.”는 등과

동대문구는 1212일 최초 본관을 지은 서울시에 53백만원, 불법증축을 한 다일복지재단에 28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불법증축이면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가 맞는 것인데, 실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질문을 했다.(※답변과 질문 등 동영상 참조)

서울시 김상한 복지행정실장은 서울시장과 밥퍼측의 면담 이후 고발취하 등에 대해서 지금 위법인 상태를 그대로 지속할 수 없다. 적법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이후에 우리시에 기부체납하는 절차가 가장 합리적이다고 면담에서 이야기가 된 상황이다. 법퍼측에서도 정상적인 적법한 영구시설로 새롭게 신축해서 서울시에 기부체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기부체납 신청서를 밥퍼측에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제출받은 연후에 서울시가 한 고발을 취하하고, 밥퍼측에서는 토지사용승락을 받은 연후에 동대문구에 건축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실장은 시유지에 불법증축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토지사용승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가 밥퍼측에 한 토지사용승락은 적법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이후에 우리시에 기부체납하는 것이 조건이라며 향후 토지사용승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토지사용승락을 취소도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지금은 토지사용승락 조건을 건축이행하기위한 건축허가과정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밥퍼측의 향후 진행경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고도 밝혔다.

(※자세한 내용 동영상 참조) 



다음은 서울시의회 남궁역 시의원과 서울시 복지행정실장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남궁역 의원) 저소득층 어르신 급식 지원 정책 어떻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예전과 비교해 현재 방향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복지행정실장)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사업은 거동불편,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에게 공공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급식지원사업은 예전에는 사회복지 서비스가 촘촘하지 않을 때는 밥퍼 같은 민간에서 지원이 됐습니다만 어느 정도 사회복지 서비스가 체계화 된 이후에는 민간 급식 방식에서 공공서비스 방식으로 대부분이 전환됐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급식 인원을 최소화하는 한편 어르신들의 접근성 개선을 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급식 인원을 1년에 약 2천 명씩 증원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확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밥퍼 이전 신축한 건축 비용, 설계 허가 등 어떤 과정으로 추진돼 있는지  

복지행정실장)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밥퍼 무료급식소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 교부금을 동대문구에 지원하여 가설건축물로 축조가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2009년에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 시행 중에 하수암거 부분이 그 당시 가설건축물에 저촉이 되어서 그 부지 내에서 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이 약 6억 원을 들여서 그 부지 내에서 위치만 변경해서 가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게 된 경우입니다.  


남궁역 의원) 앞에서 뒤쪽으로 이전할 때 6억 원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옮기지 않고 증설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라도 이거를 허가를 받던지 근거있는 건물로 만들었어야 했는데 서울시에서 왜 위치 변경 등의 허가를 했는지?  


복지행정실장) 2002년도에 최초의 가설건축물이 축조되었을 때는 건축물 대장에 정식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가설건축물로요. 그런데 2009년도에 위치를 변경된 연후에 가설건축물을 등재 요청을 했더니 동대문구청에서 2009년에는 도시계획시설상 용도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등재를 불승인한 사유가 됐어서 지금 무허가 건물 형태로 현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궁역 의원) 그 후에도 이 건물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놔뒀어요. 이유가 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행정실장) 사실 서울시에서는 동일 시유지 상의 가설건축물이 위치만 이동이 돼서 설치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가설건축물 등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됐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무료급식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라서, 기존에 적법하게 등재된 가설건축물이 위치이전만 된 부분이 도시계획상 등재하기 어렵다는 동대문구청의 입장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시유지 상에 예전부터 정상부터 정상적으로 이뤄진 가설건축물이라서 별도의 조치 없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궁역 의원) 8년이 지난 20216월 말 경 밥퍼 측에서 기존 건물의 좌우측을 철거하고 3층 규모의 무단증축을 감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주민들이 다 알고 지역신문들이 기사화하기 시작했다.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행동도 안 하고 답변도 안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실장) 연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15월 경 쯤 되는데요, 그때 밥퍼 측에서 식당 및 식자재 저장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하다라고 서울시에 문의를 해왔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심의, 기부채납 등 여러 가지 절차를 안내하면서 만약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려고하면 토지사용 승낙, 기부채납 절차 등 여러 가지 절차에 따라 하게 되면 합법화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 드린 이후에 밥퍼 측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무단으로 기존 건축 리모델링 및 무단 증축을 감행하게 된 부분입니다.  


남궁역 의원) 밥퍼 측에서는 4월 경 구두로 시에서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가 있는지 밥퍼 측의 일방적인 주장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실장) 서울시에서는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충분히 안내를 드렸구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밥퍼 측의 주장은 밥퍼 측의 주장인 걸로 보입니다. 공무원들이 위법을 전제로 해서 어떤 식으로 이행을 하라고 안내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도 무허가 상태인 가설 건축물이기 때문에 합법화를 전제로 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부분은 충분이 설명 됐다고 들었습니다.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 주택과에서는 2021721, 826, 1227일 총 3회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어요. 20211210일에 서울시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건축법 위반을 근거로 행위자를 고발했죠? 그리고 서울시는 건축허가자인 동대문구청에 고발 사실을 알렸으며, 동대문구청 주택과와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는 관련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 조치할 것을 요청했죠?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고발 경위에 대해서 전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복지행정실장) 밥퍼 측에서 법령에 부합하게 기부채납 절차 등을 안내받고도 공간 협소 등의 이유로 토지사용 승낙이나 건축허가 절차 없이 무단으로 증축행위를 강행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이러한 불법행위를 더 이상 묵인할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2112월에 밥퍼 측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남궁역 의원) 이러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고, 밥퍼 측을 옹호하는 언론이 일부 생기고, 2021121일 오세훈 시장님과 서울시는 밥퍼 측과 면담을 하고 고발을 취하했습니다. 면담을 뭘 했고 왜 고발을 취하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실장) 그 당시 서울시의 고발 조치에 대해서 여러 언론에서도 우려를 제기를 했고 밥퍼 측에서도 문제 제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해결하기 위해 시장님하고 밥퍼 측하고 면담을 통해서, 지금 위법인 상태를 그대로 지속할 수는 없다. 그리고 적법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한 이후에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절차가 가장 합리적이다 라고 면담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요. 밥퍼 측에서도 정상적인, 적법한 영구 시설물로 새롭게 신축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신청서를 밥퍼 측에서 서울시에 정식으로 제출 받은 연후에 서울시가 받은 고발을 취하하고, 밥퍼 측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서울시에서 받은 연후에 동대문구에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신청하게 된 경위입니다.

남궁역 의원) 다일복지재단은 무료 급식소를 건축하여 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조건으로 서울시는 고발 취하한거죠? 서울시에서는 토지사용 승낙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을 근거로 동대문구청도 건축허가를 해줬습니다. 공교롭게도 허가 날짜가 2022630일 전 동대문구청장의 임기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당시 다일복지재단에서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서에는 분명히 신축으로 돼있고 건축허가 조건에도 기존 건물 철거 후 신축으로 명시돼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밥퍼는 본인들이 건축허가신청한 내용과는 완전 다르게 본관 건물은 외관을 리모델링하고 양쪽을 증축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와는 맞지 않는 분명한 불법입니다 이거는. 실장님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복지행정실장) 앞에 슬라이드에서도 나와 있듯이, 밥퍼 측에서 동대문구에 제출한 건축허가 신청 서류에 철거 후 신축이라는 문건이 명시된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고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허가조건 위반이라는 것이 동대문구청의 분명한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동대문구청 주택과에서는 2022920일에 4차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공사중지명령에도 다일복지재단은 계속 공사를 하였구요. 그래서 동대문구청은 1212일 최초 본관을 지은 서울시에 5,300만 원, 불법 증축을 한 다일복지재단에 28,000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죠? 불법 증축은 당연히 이행강제금 부과가 맞는 것이겠지요? 여기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 바라겠습니다.  


복지행정실장) 밥퍼 측에서 철거 후 신축이라는 건축허가 조건과 달리 무단증축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공사정지, 시정명령, 그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허가권자인 동대문구의 고유 권한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해당 관청에서 법령에 따라 판단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 의원) 불법 증축이기 때문에 이행강제금 부과는 맞다는 말씀이구요. 다일복지재단은 시유지를 사용하면서 시 소유의 건물에 불법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 서울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해야 마땅합니다. 이법 제25조제13에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자산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변경할 경우 같은 항의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서울시는 토지사용승낙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행정실장) 서울시가 밥퍼 측에 한 토지사용 승낙은 적법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한 이후에 이를 우리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이 조건입니다. 따라서 향후 토지사용승낙조건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면 우리 시 역시 토지사용승낙처분의 취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은 토지사용승낙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건축허가과정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동대문구와 밥퍼 측의 향후 진행 경과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동영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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