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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사전 컨설팅감사’로 적극행정 지원

-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사전 컨설팅감사’ 규정 마련..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관계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해 어려움이 있는 업무 등에 적용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사전 컨설팅감사규정을 마련해 적극행정에 앞장서고 있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이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감사담당관에서 업무의 적법성 등을 함께 검토해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동대문구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규정을 도입했으며, 이를 통해 업무 및 감사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업무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전 컨설팅감사가 적용되는 업무는 ·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 관계 법령 등의 해석이 불명확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업무 정책결정 사항이나 사업변경 등으로 예산낭비가 우려되는 업무 동대문구청장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이다   

하광태 감사담당관은 직원들이 감사에 대한 부담 없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감사규정을 제정했다, “앞으로도 일 잘하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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