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최호정)은 15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tbs에 대한 세금 지원 중단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서울시의 tbs에 대한 세금 지원은 24년 1월 1일부터 중단된다.
최 대표의원은 “지난 6월 선거에서 보여준 서울시민의 민심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대가 변한만큼 tbs에 막대한 세금을 매년 지원할 필요성이 다했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일치된 의사로 이 조례안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조례안 발의와 처리의 전 과정에 있어,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고 의회 관련 절차를 휼륭하게 진행해 주신 김현기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 조례안 처리로 tbs에 세금이 더 이상 들어가지 않게 된 만큼, 연 수백억 원의 재원은 청년층의 창업활성화와 어려운 청년들의 사회진출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우선 사용하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설 방침이다.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당초 발의된 조례안에서 부칙 제2조(현 tbs직원에 대한 재고용지원) 등을 삭제한 것이다.
아울러 최 대표의원은 "애초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매진했던 다수 tbs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법적 논란을 감안하고 부칙 제2조를 성안했었다”면서 "직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고 부칙 제2조를 강하게 반대해 무산시킨 tbs외부인사들과 몇몇 야당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 앞으로 응답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의원은 또 "조례안이 유예기간 후 효력을 발휘하면 tbs는 재단법인으로 이사회가 중심이 돼 서울시와 분리하여 독립된 언론의 길을 걷게 된다”며 “tbs가 시민의 사랑을 받는 독립 방송사로 거듭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통과된 조례안의 유예기간 중, 서울시의원이나 서울시장이 미디어재단 tbs의 전면 개편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조례안을 제출할 경우, 시민의 의사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숙고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TBS 폐지조례안 날치기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며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정진술, 마포3)은 15일(화) TBS 폐지조례안의 날치기 통과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권위주의 정권의 공영방송 가치 훼손과 언론탄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언론탄압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며, 서울시민을 위한 방송이자 가치 있는 공영방송을 지켜내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도 아울러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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