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11월 10일(목) 열린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SH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이하 ‘태양광 설비’) 보급사업이 특정 시민단체들의 배불리기용이었다며 질타했다.
서울시는 2017년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22년까지 임대아파트 18만 가구 중 9만 7천 가구(53%)에 설치하기로 목표를 설정했으며, 2021년까지 약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47,684가구에 설치했다.
2021년 11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전기요금 절감 효과와 설치비 회수 기간이 당초 홍보한 내용보다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325W 설치 시 전기요금이 월 6,610원이 절감된다고 홍보했으나 실제 절감액은 월 4,620원, 저층일 경우 3,070원에 불과했으며, 회수 기간도 8.9년에서 12.8년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SH공사는 2017년과 2020년 신축 임대아파트 1,634세대 입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2021년 11월 기준 설치된 태양광 설비 47,660개소 중 3,828개소(8%)를 발전효율이 떨어지는 저층 1~4층에 설치했으며, 남향이 아닌 동향·서향·북향에 설치한 것은 14,877개소(30%)에 달했다.
태양광 설비 325W 기준 설치 비용이 55만 원이며 사용 연한이 약 20년이지만 이사, 일조권·조망권 침해, 통풍·환기 부족, 강풍 안전 문제 등으로 SH 임대아파트에서 `19~`22년까지 5년도 안 돼 자진 철거한 물량은 총 127건이다.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는 총 46개소이며, 이중 가장 많은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6,974개를 설치한 반면 가장 적게 설비를 설치한 업체는 0개로 설치 수량의 차이가 컸다. 또한 46개 업체 중 ▲`18년 1개 ▲`19년 1개 ▲`20년 7개 ▲`21년 1개로 총 10개 업체가 폐업했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에 따르면 일반아파트와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한 업체 중 ▲보급업체 고의 폐업으로 인한 형사고발 14개 ▲명의대여 및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형사고발 11개 ▲자부담 대납으로 인한 수사 의뢰 7개가 현재 수사 진행 중이다.
김태수 시의원은 “2018년 전 정부에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핀셋 조사를 통해 태양광 사업의 부실 징후를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시민단체에게 특혜를 주고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 발전효율과 설치기준, 입주민 동의에 대한 고려 없이 SH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설비를 무리하게 보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의원은 “다행히 지금은 사업을 중단했으나 서울시와 SH공사는 기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다시는 이런 비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수사 결과에 맞는 엄중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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