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합단지의 임차인 차별 민원이 여전하지만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중 실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3.4%에 불과하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하는 임대전용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이 66.7%에 달했지만 혼합단지는 39.7%에 그쳤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임대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임대료,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위 협의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임대사업자의 의무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 354개 임대주택단지 중 올해 추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2개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사회적 혼합단지 민원 현황을 보면, 휘경SK뷰 행복주택 주민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관련 임대세대 차별,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주민공동 이용시설 위탁운영 관련 임차인 의견 무시, 송파파인타운 8단지 혼합단지 차별하는 관리소장 교체 요청,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행복주택 보증금 천만원 인상 반대 등 임차인들의 민원은 여전하다.
그 중 대부분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임차인들이 직접 임대사업자인 SH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단지 39.7%만 여기에 해당된다. SH공사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더 독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임대와 분양을 구분할 수 없도록 혼합단지를 만드는 것이 공동주택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정도로 임차인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분양이건 임대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거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SH공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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