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중구,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43억원 융자 지원

- 7월 18일(월)부터 29일(금)까지 중구청 1층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 방문 신청..중구에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되어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대출금리 연 1.2%, 1년 거치 4년 또는 5년 균등분할 상환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길었던 코로나 팬데믹, 경기침체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43억원 규모의 3분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중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중구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은 가점이 부여된다.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보건업, 사치·투기성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신용점수(신용평가등급), 연체이력, 담보제공 불가 등으로 융자가 제한될 수 있다    

융자 조건은 연 1.2% 고정금리에 상환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5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융자받은 자금은 운영·시설·기술자금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청 한도액은 전년도 매출액의 1/2 범위 내에서 업체당 최대 2억 원이나 제조업체의 경우 3억 원까지 가능하다. 창업기업 등 전년도 매출 확인이 어려운 기업도 3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9()까지로 중구청 본관1'위기 소상공인 현장접수센터'에 방문하여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장 임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2018~2021)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우대서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문의처 : 중구청 전통시장과 02-3396-5043)    

구는 8월 중 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자와 융자액을 확정한 후, 은행 및 보증기관의 대출 심사를 거쳐 8월 말 경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3천만 원 이하 소액 신청 건은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사전 심의를 간소화하여  접수 즉시 금융기관으로 통보, 심사를 거쳐 융자를 실행한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