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는 1월 21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집행부로 국별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회기 첫날인 1월 21일(금)에는 오전 11시부터 구의회 5층 본회의장에서 이현주 동대문구의장 등 18명의 구의원과 동대문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제310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2년도 구정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등을 처리한다.
1월 21일(금) 오후 14시에는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영남)를 개최하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2021년도 4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처리하며,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임현숙)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아동·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자문 지원 조례안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2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결과보고의 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 1월 24일(월)부터 26일(수)까지는 오전 10시에 행정기획위원회와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행부 각 부서로부터 2022년도 업무계획보고를 받고, 1월 27일(목)에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정한 모든 안건을 처리한 후 산회할 예정이다.
이현주 의장은 “올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된 만큼, 의원 모두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새해 첫 임시회에 임해 구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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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2-01-17 18:2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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