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2021년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및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납부고지서는 12월 14일부터 주소지(전자고지는 이메일 등 납세자가 신청한 방식)로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는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하반기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였거나 이전 등록 및 폐차 말소 등을 한 경우에는 소유기간 만큼만 납부하며,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고지된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서울시 STAX(서울시 세금납부앱), 간편결제사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신한페이판)과 전용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해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도 은행현금인출기(CD/ATM)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1599-3900)를 이용하여 납부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동대문구는 내년 1월 2022년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제도도 안내하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9.15%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문의 / 세무과 자동차세팀(☎ 2127-4165, 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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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12-11 14:2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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