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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방문 한 번으로 ‘일시도로점용’ 신청

- 7월부터 일시도로점용 허가 신청 간소화..코로나19로 비대면 심사 개시
서울 동대문구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최소 2회 이상 구청 방문이 필요한 일시도로점용 허가신청 업무를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업무절차를 간소화한다.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할 때 필요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공간을 사용해야 하는데, 일시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2회 이상 구청을 방문하여 면담 및 협상을 하고, 신청서 제출을 위해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사항이 있었다.    

구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위치도와 건축도면 등을 이메일로 제출받아 심사하고, 신청서 제출 시에만 구청을 방문하도록 방식을 변경했다    

일시도로점용 비대면 신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점용장소의 위치도와 현장사진 또는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이메일(hy0jub@ddm.go.kr)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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