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갑,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소비자 연맹으로부터 ‘국회의원 헌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법률소비자 연맹에서 선정하는 ‘국회의원 헌정대상’은 국정감사, 법안발의, 본회의 및 상임위 출석과 재석 등을 종합하여 수여하는 상이다.
이번에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한 안규백 의원은 2020년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방위원으로 10년이상의 경험이 우러나는 정책역량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에 대한 감시·견제를 목적으로 한 국정감사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으로부터 ‘2020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다.
또한, 21대 국회 개원 후, 지난 1년간 481건의 법을 발의하였고, 36건의 법을 대표 발의하였다. 대표적으로 군 장병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과 소령 정년 연장을 위한 「군인사법」등 10년간의 국방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인의 인권과 장병 복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였고, 수술실 CCTV 설치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성인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 의무를 위한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등 민생 법안 발의에도 노력하였다.
그 밖에도 철도소음을 기초지자체에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에 부담 없이 국가 재산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발의하였다.
안규백 의원은 ‘시민의 눈과 귀과 되는 시민 단체에서 선정한 국회의원 헌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며 ‘국민 여러분이 주신 상의 무게를 무겁게 느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해 발로 뛰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고 소회를 밝혔다.
한편, 이번 상을 선정한 법률소비자 연맹은 제15대 국회부터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한국NGO연합 사법감시단을 주관하여 사법·입법감시, 법률·인권교육, 법률운동에 앞장서고 있으며, 매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분야별로 평가하여 헌정대상 수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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