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송파5)은 6월 23일(수) 제30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검사 회의에서 서울시교육청 장애인 의무 고용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꼴찌를 간신히 면한 16등 이라고 질타하며,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의무고용률 3.4%를 채우지 못 할 경우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 의원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2020년 전국 시·도 교육청 비공무원 근로자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을 채우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은 약 18억 원에 달한다. 19년도에는 5억 가량의 부담금을 납부했는데 20년에는 오히려 전년도 대비 42.3% 증가한 7억 천만 원을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반면, 경기도·광주·부산·울산·인천·충남 6곳의 교육청은 20년도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 중 경기·대전·울산·인천 교육청 4곳은 무려 3년 연속 장애인고용부담금을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18억은 장애인 수 십 명을 고용하고도 남을 예산인데, 무책임하고 무기력한 서울시 교육청 때문에 장애인 고용에 쓰이지 못하고 버려지는 예산이 되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 없이 앵무새처럼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고용의무인원이 서울시교육청보다 363명이나 많은 경기도는 3년 연속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했다.”며, “다른 교육청을 선도해가야 할 서울시교육청이 지켜야 할 의무도 다하지 못해 최하위권에 머무르는 부끄러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무고용률 3.4%의 의미는 단순히 그 만큼만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3.4% 이상을 고용하라는 의미”라고 꼬집으며, “장애인 채용률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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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6-29 10:41: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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