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14일 오후 3시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 개소식을 개최하고 재난상황실 운영을 시작했다.
여름철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대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재난상황실은 10월 15일까지 5개월 동안 운영되며, 상황총괄반 외 12개 반이 평시→보강→1단계→2단계→3단계 등 상황에 맞게 대처한다.
동대문구는 올해 하천‧하수시설물 정비 공사 시행, 신속한 하천 통제로 하천 고립사고 사전 예방,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으로 침수피해 사전에 차단, 침수피해 재해 약자 돌봄서비스 시행으로 인명사고 예방 등을 중점 추진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올 여름에도 풍수해로 피해 입는 구민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대문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폐업 소상공인 지원>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2020년 3월 22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당 50만원 현금 지원…17일부터 온라인·방문 접수, 2주 내 지급
한편 동대문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 받은 사업자 가운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 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 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 14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이달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생활정보 >코로나19 >폐업소상공인 지원)에서, 방문 신청은 동대문구청 업종별 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끝>
-
글쓴날 : [2021-05-14 18:34:30.0]
Copyrights ⓒ 동대문 이슈 & www.ddmissu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