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서울 동대문갑, 3선)은 한국입법학회와 시사저널이 공동으로 선정·발표한 '제4회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입법대상'은 법안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하는 상으로, 그동안 단순히 법안발의수만을 놓고 정량평가에 그쳤던 국회의원 법안실적 평가를 질적으로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규백 의원은 군 장병들의 인권과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의 성과를 인정받아 이번에 입법대상을 수상하였다. 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은 지난 2005년 28사단GP 김일병 사건, 2014년 임병장 사건과 윤일병 사건 등에서 확인된 군 내 병영악습을 방지하고, 장병들의 기본권을 보장, 군의 사기와 대국민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법은 ▲기본권 교육을 통한 군인의 기본권 의식 함양, ▲군인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군인의 권리구제수단 마련, ▲군인복무기본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군 내부 부조리와 병영악습에 대한 조사와 방지를 위해 ‘군인권보호관’을 설치·운영하는 「군사 옴부즈만」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안규백 의원은 이번 「대한민국 입법대상」수상으로, 2016년 한 해에만 ▲법률소비자연맹 국회종합헌정대상, ▲소상공인연합회 초정(楚亭)대상, ▲내외매일뉴스 대한민국환경창조경영대상, ▲한국언론기자협회 대한민국모범국회의원특별대상, ▲대한뉴스 국정감사우수국회의원,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 대한민국입법대상 등 총 6차례 수상기록을 세우며, 다시 한 번 자타가 인정하는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으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안규백 의원은 “한국입법학회·시사저널이 심사하여 공신력이 높은 「대한민국 입법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영광이며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언제나 국민과 함께 하겠다”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이어 안 의원은 “동대문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중앙정치에서 인정받는 안정적이고 왕성한 의정활동이 가능했다”면서 “초심을 유지하며 보다 낮은 자세와 열린 가슴으로 소통해 따뜻한 동대문, 발전하는 동대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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