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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의회, 제273회 임시회 9.1일 열린다

- 9.1~5(5일간), 구정질문 처리결과보고의 건 등 조례 9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심의
▲동대문구의회 제272회 본회의 모습

서울 동대문구의회(의장 주정)91일부터 5일까지 5일간이 일정으로 제 273회임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1일 오전11시 본회의를 열어 제27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건과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의결하고 휴회를 갖는다.

이어 94일 오전11시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승환)는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심의하고,  오후 2시 행정기회기위원회(위원장 이현주)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대문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청년 기본 조례안,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젠트리피케이션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 대한민국 건강도시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을 심사하고, 오후 2시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신현수)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95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본회의를 열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들을 처리하고 제273회 임시회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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