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동대문구, 34만 전 주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

- 3월 27일부터 효력…사망‧후유장애 시 1천만 원, 입원위로금 20만원 등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34만 전 주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제공에 나섰다.    

동대문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327일부터는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327일에서 2022326일까지며, 이 기간에는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동대문구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위로금 30~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 사망 시 15세 미만, 벌금변호사 선임 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