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자전거 인구가 늘면서 안전사고가 빈발하자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34만 전 주민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보험 제공에 나섰다.
동대문구는 올해 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보험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고, 3월 27일부터는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27일에서 2022는 3월 26일까지며, 이 기간에는 전국 모든 곳에서 피보험자 자격을 가지게 된다.
이로써 동대문구 주민들이 자전거 사고가 났을 때 ▲사망 1,000만원 ▲후유장애 1,000만원 ▲4주 이상 상해 진단위로금 30~70만원 ▲입원위로금(6일 이상 입원시) 20만원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200만원을 보장 받을 수 있다.
단, 사망 시 15세 미만, 벌금‧변호사 선임 시 만 14세 미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신청 가능하며 타 보험과 중복수령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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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1-04-02 10:30: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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